스마트공방 클러스터형
기술 보급 사업

이노베이스로 정부지원금 스마트하게 도입하세요.

스마트공방 클러스터형 기술보급사업

'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 세부 유형 중 하나로, 개별 공방 단위의 지원을 넘어 다수의 소규모 제조 사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, 공동으로 스마트 장비·솔루션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 모델입니다.

개별 소공인이 아닌 여러 업체가 클러스터를 이루어 참여하며, 스마트 설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

사업 목적

수작업 위주인 작업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

지원 규모

운영기관 26개 내외(운영기관별 소공인 최소 10개사 최대 25개사 묶음)

지원 내용

클러스터 공동 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협업 생태계 구축

-(소공인) 국고보조금 4,200만 원 이내(자부담금 30% 별도)
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(만 원)
국비(70%) 자부담(30%)
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·기계 임차 비용 4,200만 원
최대 500만 원
1,800만 원
최대 360만 원
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
합 계 4,200만 원 1,800만 원



-(운영기관) 국고보조금 최대 2,000만 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(국비 100%)
클러스터 별 선정 소공인 수 간접비 지원 한도(만 원) 비고
10개 - 15개 1,000만 원 국비(100%)
16개 - 20개 1,500만 원
21개 - 25개 2,000만 원



-클러스터 분야:신청 시 희망 분야 선택 및 관련 구체적 목표 설정
분 야 내 용
집적지 활성화 소공인 직접지(구)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및 소상인 협업 체계 구축
산업 안전·식품 안전 산업 안전(ISO 등) 또는 스마트 HACCP(식품 안전) 전환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장비 임차 및 소공인 협업 체계 구축
수출 활성화 수출 희망 소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장비 및 공동 과제 발굴
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동 장비 및 과제 발굴

신청 대상
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최소 10개사-최대25개사(필수)와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 기관이 신청



자격 요건(운영기관)

소공인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공인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





※ 사업별 세부사항(지원 규모, 지원 내용, 공고 시기 등)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