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부품업종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
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부품사를 육성함으로써 미래형 자동차산업시대를 대비하고자
2023년 “현대차그룹 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”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구분 | 지원규모 | 총사업비 | 지원금액 | 구축솔루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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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1 | A | 60사 | 1억 | 최대 9,000만원 | MES, ERP, SCM, PLM등 레벨업 | 자부담 10% |
B | 46사 | 5천만원 | 최대 4,500만원 | MES, ERP, SCM, PLM등 | 자부담 10% |
※ 신청조건
유형 1-A : 신규지원 불가, 목표수준 중간1이상 구축 (기초→중간1, 중간1→중간2)
유형 1-B : 신규 또는 동일수준 (미구축→기초, 기초→기초, 중간1→중간1)
2023. 7월 ~ 2024. 5월
2023. 8. 7(월) ~ 8. 18(금) 12:00
지원대상 : 당사와 거래중인 자동차부품분야 1차, 2차 중소기업 협력사(중소기업만 해당)
※1차 협력사는 2차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협력사에 신속 전달 공유 및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지원규모 : 106사 (최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)
※기구축기업도 신청 가능하나, 신규 추진기업 우선 (단, 유형1-A는 신규지원불가)
선정기준 :
내부기준 의거
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적격 사항 (아래 해당 기업은 신청 불가)
: 2023년 타 기관/기업 주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동시 진행 불가
※2023년 중기부 사업공고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름
: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기초,중간1,중간2,고도) 향상 없는 재신청은 가능하나,
기업당 수준별 추가 1회까지만 신청 가능
(예. 2022년 기초수준 구축 → 2023년 기초수준 신청 가능.
2021년 기초수준 구축 → 2022년 기초수준 재신청 구축 → 2023년 기초수준 재신청 불가)
부적격 확인 시 구축 수준 지원금 환수 또는 미지급
: 휴.폐업중인 기업
: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: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(ICT 미연계)
: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(ICT 미연계)
: 사업 당해 년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
: 부정한 사업수주, 유지보수 없는 방치, 도입-공급기업간 담합 등으로 관리지침을 위반해
사업참여제한 등 정부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
- 참여신청(8.7/월~8.18/금) → 선정심의(접수완료후 1주일내) → 선정통보/사업안내(8월중/개별)
→ 공급기업 매칭(공급기업Pool 협조받아 자율선정) → 사업관리시스템내 사업계획서 등록
→ 요건검토/현장평가 → 원가계산/감리 → 사업개시 → 중간점검 → 최종점검/수준확인
→ 최종완료 보고서 제출 → 지원금 신청/지급 → 사업종료(2024년 5월)
- 선정된 기업은 향후 <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>을 통해 신청 및 자료 제출
- 선정된 기업은 “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리지침”에 의거 <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>에서 운영중인 <스마트공장 리더 과정>과 <스마트공장 실무 과정> 2개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.
- 첨부 신청양식 작성 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실(smart@kapkorea.org) 이메일로
8.18(금) 12:00 까지 제출
- 문의처 : 02-3464-0414(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), 02-3271-2988/2957(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)
# 첨부. 지원 신청서 1부 :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(업체명)_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+ 중소기업확인서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