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와 (재)충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
충청북도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 지원사업」 을 공고했습니다.

도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 이노베이스가 함께 합니다.

신청 대상

  • 청주시, 충주시, 옥천군, 영동군, 진천군 소재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

지원 내용

  •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 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  •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  •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 기능의 추가 도입
  •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 •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
신청 기간

  • 2025.04.30.(수) ~ 2025.05.16.(금) 18:00시까지


지원 지역 및 목표수

* 상기 지역은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사업장 소재지 기준



사업비 구성

(지원금액) 기업당 총사업비 70,000천 원
지방비 지원: 40,000천 원 (도비: 50%, 시군비: 50%)
기업 자부담: 30,000천 원 이상 *기준 사업비(7천만 원) 초과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업 자부담

지원 유형 지원 조건 지방비 지원금 사업 기간(최대)
기초 -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*생산 정보 디지털화(ex. 바코드·RFID 적용)
4천만 원
(자부담 3천만 원 이상)
4개월
(연장 불가)
동일 수준 -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(기초→기초)하는 경우

  • * '20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및 종료(성공) 후 '중간1' 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신청불가, '기초'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 수준으로 신청 가능
  • * 공고마감일 기준 '25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, '24년~'25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
    (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(사후관리) 포함), 대중소상생형(지자체-기초 포함)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
  • *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