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 이노베이스가 함께 합니다.
신청 대상
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에 해당되는 제조기업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※ 스마트화 수준 중간1 이상 도입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※ 최근 2개년도('24년, '25년)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※ 과제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중인 도입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※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중이거나, '26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총 사업비
기업당 30,000천원
- 지자체 지원금: 총 사업비의 90%, 27,000천원(충북도 13,500천원, 시·군 13,500천원)
- 기업 자부담금: 총 사업비의 10%, 3,000천원(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)
지원 내용
스마트공장 기반 "생산자동화 장비/설비, IT 시스템" 구축비 지원
사업 기간
- 협약일로부터 4개월(1개월 연장 가능)
구축 솔루션 가능 범위
| 분야 | 상세내용 |
|---|---|
| ICT 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|
-품질관리: 불량등록, 초중종물관리, SPC분석, Lot 추적 -생산관리: 생산계획 등록, 생산실적 관리, 생산지시 -출하관리: 출하계획 등록, 출하현황, 창고재고관리 -공정관리: 작업일보 관리,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|
| 제조공정 설비 DX 전환지원 |
-공정/설비의 디지털 전환 *가공(조립) 자동화: 1인셀, 블록셀, 자동공급장치, 포장기, 협동 로봇 *물류자동화: AGV, 창고관리시스템 *검사자동화: 비전검사기 *모니터링자동화: 이물·온습도, 정전기(ESD), 진동, 소음, 조도 등 -기존 노후화된 제조공정/설비의 디지털 전환 지원 *기존 설비에 센터, 네트워크, SW 등 디지털 기술을 추가하여 성능 향상 |
| ESG 경영지원 (환경안전시스템) |
-환경: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(누액, 누수) -소방: 열화상 감지시스템, Gas 모니터링 시스템 -보건: 환기 시스템,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-안전: 위험기계/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※단, 도금공정/분진발생공정/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|